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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111일에 실업급여신청-&gt25일에 실업 인정
1220일로 조기취업신청-&gt 12 해고-&gt 15일 재취업
현재직장에서 1년다니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 답변
- 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일 전일기준 잔여 급여일수 1/2
○지급대상(동시충족)
①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② 재취업한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③ 자영업인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 제출하고, 해당 업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은 이후에 사업개시 하여야 함
○지급제외
①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중에 재취업한 경우
②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③ 자영업인 경우 해당수급기간 내에 해당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나.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은 조기재취업날짜 및 계속근로뿐만 아니라 위 가.항의 지급제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서류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을 검토후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신청방법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되오며,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개인별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제출서류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서식자료실 참조)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12개월이상 계속고용사실 확인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사업주확인서(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입사한 사업장)
○ 신청시기: 재취업 이후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라.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과거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 찾기 :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상단 기관소개→조직안내→지방청/고용센터 찾기→ 직원검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