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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하고 현재 접수상태입니다. 담당자가 지정되면 제가 출석할 때는 어떤 서류를 지참해서 가야할까요?
- 답변
- 1. 귀하의 임금이 체불및 사용자와 급여계산에 이견이 있어 진정제기를 하였다면, 귀하의 임금을 산정할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신다면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확인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임금, 시간, 휴일, 휴가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한 최상의 입증자료입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임금의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얼마인지, 연장근로수당을 어떤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최저임금은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이력내역
- 4대 보험 가입이력은 정확한 입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출력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전화(1577-1000) 한 통으로 팩스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모든 이력내역이 나오도록 요청해야 원하는 근속기간 입증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아야만 정확한 월별 근무일수와 월급총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들 중에는 출력일수를 달력에 수기로 적어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작성한 것을 입증자료로 인정해주는 일은 드문 편입니다. 사업장에서 허위 신고할 수 있음에도 일용근로내역이 더 확실한 입증자료로 취급됩니다.
③ 급여통장 입금거래내역
-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내역이 없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월별 급여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서 청구할 체불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내역은 세후금액이므로, 정확한 세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물론 그것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④ 취업규칙 및 각종 합의서
- 일반적인 체불사건에서 취업규칙이나 합의서 등을 입증자료로 확보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수습기간, 해고, 연차휴가,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여부 등에 관련된 금품 청구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게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제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을 잘 알지 못합니다. 퇴사 전에 이러한 부분을 상담한다면 미리 확보하도록 조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⑤ 출퇴근 기록 및 교통카드 내역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퇴근 기록은 보통 근로자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이를 위한 입증자료에 대해 상담을 할 때에는 ‘야근시계 애플리케이션’ 등 위성 위치기록 앱 등을 안내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선책으로는 ‘교통카드 기록’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출퇴근 시간 유추가 가능합니다. 재봉일용직의 경우 종이로 찍는 독서실 기록카드와 유사한 방식의 출퇴근 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입증자료로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출퇴근 자료는 어떠한 것이든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기라 해도 장기간 기록해온 경우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 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출석전 귀하의 담당 감독관님께 상세한 상담을 받은 후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