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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인정 받았고 1차 동영상 보는 날짜에 취업하여 온라인 수강을 못했습니다. 물어보려니까 2주째 전화 연결이안되네요 취업하여 평일에 고용센터에 방문을하지못합니다
- 답변
- 가. 수급자격 신청이후 1차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시 취업시점에 따라 행정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중 취업)
- 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전직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는 신청하신 수급자격신청을 취소하셔서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가입이력을 누적합산하여 향후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퇴사사유를 토대로 새롭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취소원 제출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팩스 가능(유선 불가)
○ (대기기간후~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
- ①위의 방법으로 수급자격취소원을 제출하시거나, ②취업신고를 하셔서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고, 남은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을 경우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향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 취업사실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 및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실업인정신청서와 취업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고, 우편은 우편소인이 찍힌 날, 팩스는 발송일이 신청일자 기준이 됩니다.
다. 온라인신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에서도 온라인으로 취업신고가능하오며 신고방법은 취업사실신고서 작성과 취업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해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단, 취업신고로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증명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신청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서
라. 실업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 찾기 :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상단 기관소개→조직안내→지방청/고용센터 찾기→ 직원검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