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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내일배움카드강좌신청
현 재직자인데 강좌들을때쯤엔 구직자상태인데 뭘로 신청해야하나요
상관없나요? 그리고 출석율 100%안될거같으면 불이익잇나요 하루빠져야함
답변
1.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후 훈련수강을 희망하는데 애초 발급된 대상자유형변경(구직자→재직자, 재직자→구직자)이 필요한 경우는 처음 발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업무담당자와 훈련상담을 거쳐 가능하오며
- 훈련생이 직접 최초 내일배움카드 발급당시의 대상자유형 변경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훈련수강시 집체훈련의 경우 경제활동상태(실업/재직)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선택하여 교차수강이 가능하오나,
-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 처음 카드발급신청시의 대상자 유형을 기준으로 ①법정 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이허용되오며, ②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운영규정 제15조(계좌잔액의 차감)에 의거하여 불성실한 훈련생에 대해 훈련비 지원한도를 차감함으로써 훈련수강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성실한 훈련수강을 유도하기 위해 미수료자 및 수강포기자에 대해 지원한도 범위 내 1회 20만원 차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차감하게 됩니다.

3.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귀하께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최초 지원대상자유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처음 발급받은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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