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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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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에서 할 일?
2.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수당 받으면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영향?
3. 휴직 기간 도중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복직 후 한번에 지급?
답변
1. 사업주는 남녀구분 없이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18.5.29 개정사항)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2.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며,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기술수당 등)이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 연차수당 등 사후에 실제 발생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합니다.
-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 이후인 경우부터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되며, 1년간 사용한 이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인터넷상담은 행정해석 등 안내하는 부서로 조사 및 처분권이 없는 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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