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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 의결 해임으로 즉시 해고 통지하였습니다.
귀책사유는 겸직으로 복무 및 인사규정 위반 징계 해임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9. 1. 15.이후 입사자 해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표])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만, 빠른 인터넷 상담은 행정해석 등 안내하는 부서로 조사 및 처분권이 없는 바, 법적 판단이나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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