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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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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지급기한일이 퇴사후 언제 까지인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2.16.(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2.29.(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2.30. 이후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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