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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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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신청이 만8세3학년 or 만9세2학년까지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9월9일 자녀로, 그렇다면 신청마지노선이~24년9월8일만8세3학년으로 이해하면되나요?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하게는 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8.30. 참조)
-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대상자녀가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조건을 만족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상 학교의 학년 :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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