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혼인신고 예정이고 배우자는 자녀 1명이 있고 현재 임신 중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니 구청에서는 배우자의 자녀는 대상이 안된다고 함
증빙자료 X 사실혼으로 함께 육아 함
불가능한가요?
- 답변
-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무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법 제도상의 가족을 의미, 사실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신청 시 부여의무 없음(여성고용정책과-34, 2021.1.6.)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핸드폰 해킹등, 스토킹등으로 취업방해를 당하는거ㅇ같습니다. 배후조사가 가능한지요
- 다음글17/12에 입사시 5인 이상이었으나 23/11월 이후 1명이 퇴사하여 4인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