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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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권고사직 당할이유가 없는데 권고사직당하면 위로금받을수 있나요?
햇수로 5년차입니다
- 답변
-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개념이며 합의퇴직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한편,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으며 사내 사규나 취규상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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