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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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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권고사직 당할이유가 없는데 권고사직당하면 위로금받을수 있나요?
햇수로 5년차입니다
답변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개념이며 합의퇴직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한편,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으며 사내 사규나 취규상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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