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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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A업체에서 3명 체불, 예고없는해고, 생활고로인한 못받은 급여라도 받고싶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214접수 5021295021215021118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민원처리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작성된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정식민원제기 및 신고를 희망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입증자료등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등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희망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상세 상담을 받으신후 필요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인증서로 로그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