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인이상기업이고 주2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23년7월 17일-2024년7월29일까지 입니다. 연차 한번도 사용안했는데 계약만료시 연차수당 몇일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시간단위로 부여,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귀하가 위 요건 충족시,
-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5일*(26/40)*8 = 78시간
- 제2항에 따른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40)*8= 5.2시간으로 매월 발생(최대 5.2*11=57.2시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연차 사용 후 나머지에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잔여시간에 대해 연가추가사용은 사업주의 승인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