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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을 할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신청서와 취업 또는 창업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취업)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창업)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공동인증서등 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취업사실신고서
- 단,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류 생략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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