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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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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6 육아 휴직제를 쓰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이 맞나요?
답변
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 내 사용할수 있으며 18개월로 연장되는 안에 대해서는 확정된바가 없어 시행예정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3+3은 12개월이내를 기준으로 사용시 적용이 되었다면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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