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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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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23.03회계일 기준 &amp#29616 연차 12개받음. 24년도 퇴사 시 +3개 추가 정산.
지속근무시 25년 이후 3개에 대한 정산 없음. 연차발생 근거와 갯수 확인 부탁드려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가. 연차휴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예를들어, 2020.9.20 입사하여 2022.1.23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등 연차휴가 부여기준 모두 만족한 경우 가정)

- 회계연도 기준
* 입사 1년 미만 기간 월 개근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도합 11일
* 2021.1.1 전년도 재직기간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 약 103일/365일
= 약 4.2일 (소정근로일수 알수 없어 역일 비례하여 추산함 유의))
* 2022.1.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15일

- 입사일자 기준
* 입사 1년 미만 기간 월 개근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도합 11일
* 2021.9.20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15일

다. 입사일 기준일 경우, 예를들어 2015.12.15 입사하여 계속근로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등 연차휴가 부여기 기준 만족한 경우 가정)

* 2016.12.15 연차 15일 (1년 미만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포함)
* 2017.12.15 연차 15일 발생하여 1년간 사용 가능
* 2018.12.15 연차 16일 발생하여 1년간 사용 가능
* 2019.12.15 연차 16일 발생하여 1년간 사용 가능
* 2020.12.15 연차 17일 발생하여 1년간 사용 가능
* 2021.12.15 연차 17일 발생하여 1년간 사용 가능
* 2022.12.15 연차 18일 발생하여 1년간 사용 가능

라. 빠른 인터넷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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