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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23.03회계일 기준 &#29616 연차 12개받음. 24년도 퇴사 시 +3개 추가 정산.
지속근무시 25년 이후 3개에 대한 정산 없음. 연차발생 근거와 갯수 확인 부탁드려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가. 연차휴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예를들어, 2020.9.20 입사하여 2022.1.23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등 연차휴가 부여기준 모두 만족한 경우 가정)
- 회계연도 기준
* 입사 1년 미만 기간 월 개근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도합 11일
* 2021.1.1 전년도 재직기간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 약 103일/365일
= 약 4.2일 (소정근로일수 알수 없어 역일 비례하여 추산함 유의))
* 2022.1.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15일
- 입사일자 기준
* 입사 1년 미만 기간 월 개근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도합 11일
* 2021.9.20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15일
다. 입사일 기준일 경우, 예를들어 2015.12.15 입사하여 계속근로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등 연차휴가 부여기 기준 만족한 경우 가정)
* 2016.12.15 연차 15일 (1년 미만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포함)
* 2017.12.15 연차 15일 발생하여 1년간 사용 가능
* 2018.12.15 연차 16일 발생하여 1년간 사용 가능
* 2019.12.15 연차 16일 발생하여 1년간 사용 가능
* 2020.12.15 연차 17일 발생하여 1년간 사용 가능
* 2021.12.15 연차 17일 발생하여 1년간 사용 가능
* 2022.12.15 연차 18일 발생하여 1년간 사용 가능
라. 빠른 인터넷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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