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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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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달 해고 예정된 근로자입니다. 다음 급여일에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같이 달라고 요청했는데 수당지급에 정해진 기한이 따로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기간 미준수시 해고예고수당 지급되어야 함)

- 해고예고수당 지급시점은 퇴직후 14일 이내가 아닌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니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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