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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년미만근로자가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갯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음
-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 한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미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빠른 인터넷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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