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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으로 구직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교육기간이 이번인정기간에 8시간, 다음인정 기간에 32시간 진행 되는데요. 이번에 1회, 다음에 2회 인정이 가능 할까요?
- 답변
- 가. 직업훈련수강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사설학원 재취업관련 교육훈련 수강에 대한 입증서류(예:수강증명서, 출석부사본, 교육비 자비부담 납부증명서, 수료증 등)등을 통해 훈련참여사실이 확인된다면 인정가능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한다면 매 실업인정회차별 실업인정대상기간(이전 실업인정일 다음날 ~ 해당회차 실업인정일)사이 실제 참여한 훈련시간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면 훈련참여시간을 확인하여 재취업활동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구직활동 1회 인정, 30시간 이상인 경우 2회를 인정합니다.
다. 이 경우 집체훈련이어야 하며, 직업훈련으로 인한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매회차 실업인정시마다 해당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훈련참여 증빙서류(예:수강증명서, 출석부등)를 첨부하여 매번 실업인정신청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강의인 경우 출결이 확인되지 않는 진도율에 따라 수료되는 강의인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따라서 귀하의 훈련과정이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수강하는지 여부 및 훈련기관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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