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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으로 구직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교육기간이 이번인정기간에 8시간, 다음인정 기간에 32시간 진행 되는데요. 이번에 1회, 다음에 2회 인정이 가능 할까요?
답변
가. 직업훈련수강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사설학원 재취업관련 교육훈련 수강에 대한 입증서류(예:수강증명서, 출석부사본, 교육비 자비부담 납부증명서, 수료증 등)등을 통해 훈련참여사실이 확인된다면 인정가능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한다면 매 실업인정회차별 실업인정대상기간(이전 실업인정일 다음날 ~ 해당회차 실업인정일)사이 실제 참여한 훈련시간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면 훈련참여시간을 확인하여 재취업활동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구직활동 1회 인정, 30시간 이상인 경우 2회를 인정합니다.

다. 이 경우 집체훈련이어야 하며, 직업훈련으로 인한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매회차 실업인정시마다 해당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훈련참여 증빙서류(예:수강증명서, 출석부등)를 첨부하여 매번 실업인정신청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강의인 경우 출결이 확인되지 않는 진도율에 따라 수료되는 강의인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따라서 귀하의 훈련과정이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수강하는지 여부 및 훈련기관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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