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곳의 사업장 식사제공이 어려운 1곳 사업장은 식대를 일일별로 개인경비 정산을 해주고 있는데 식사비용 정산을 월단위나 주단위로 일괄 지급해도 통상임금으로 포함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2013.12.18.)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1.23.)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게 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판단합니다.

① 소정근로의 대가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 실수령이나 근무여부와 무관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②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③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④ 고정성 -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됨(사전확정성).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함.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아래사례의 경우는 고정성이 인정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월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경우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미달하는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대법 2016.2.18.2012다62899)”

-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 특정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통상임금×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 통상임금×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최소한도의 임금→통상임금○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통상임금○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통상임금×

2.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①식대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식비, ②숙박 제공·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숙박비, ③통근 등 교통제공·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