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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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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통상임금산정문의

1. 기본급 300만원에 매월 성과급이 지점관리 및 오픈 수당이 20% 입니다.
그래서 매월 성과급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나요?
답변

1.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1.23.)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게 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②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근속기간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며,
③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퇴직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일정 출근율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고정성이 없음

2. 한편,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성과급 등)의 경우,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최하등급자에게도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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