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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받는도중 4월1일에 A회사에 취업,이직으로인한 4월30일 퇴사 후 5월6일 B회사 취직했을때 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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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
3. 다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 다시 재취업일까지 10일*(공휴일 포함) 미만 단절기간 발생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한 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간의 근로단절이 발생한 후 다시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적용
- 비자발적인 사유는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 폐업·도산(상실코드 22), 정리해고 인한 인원 감축(상실코드 23)로 한정합니다.
< 지급제외 >
①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④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E-9, H-2)
⑥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2년 기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전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
⑦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⑧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사업을 개시한 경우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⑩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자영업자 등은 적용 제외)
*'24년 적용되는 임금액은 월 5,740,000원
⑪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