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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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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혼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싶습니다
사내 필수제출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 사실혼관계가 확인이안되는상황입니다.사실혼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 부는 사실혼 관계의 가족돌봄휴직 사용과 관련하여,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나,(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법 제도상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률혼의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회시한 바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여성고용정책과-34, 2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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