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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23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서 연말정산 및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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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등 세금공제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한 사용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할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도2357,2011.5.26.)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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