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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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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년근속자로 2023년 8월 10일 개인사유에 따른 질병휴직 후 2024년 5월 13일 복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며칠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답변
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대한 우리부 행정해석은 법원(선고 2007다73277, 2009.12.24. 등) 판결과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1.8.4.)

- 즉,「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른것으로 보고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 따라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되, 연차휴가 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기간(질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산출하고,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②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

- 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 ②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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