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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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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난임휴가 문의 드립니다。 연간 3일 사용 가능하고、 1일 유급 2일 무급으로 사용 가능한데、 반차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9-14시 난임휴가 사용 후 14-18시 근무)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미허용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됨. 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이내라면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려면, 입사일로부터 1.1일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회계연도 이전 재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1년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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