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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령시 생계형 아르바이트 1~2주정도하면 어떻게되나요 구직활동하면서
- 답변
- 가.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아래의 해당사유 발생시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우선 유선상 고지하여 근로소득사실을 고지하고 이후 절차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의 해당업무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날로 보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
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⑦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고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로 취(창)업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4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로 나누어 그 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 이때, 근로의 제공이 연속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구직급여일액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