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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사정상 지방에 잠깐 내려와 있습니다.
꼭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해야할까요?
- 답변
-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2.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3.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나. 원칙적으로 법령에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사항은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고지하시고 판단받으셔야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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