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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연봉계약서 계약기간 2024년01월01일~12월31일 이고 이달에 퇴사하려고 했는데 퇴사거부 2번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퇴사 통보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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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해고 이외의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귀하의 퇴직(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민법(근로기준법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이나 노사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보다 짧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민법에 따른 기간보다 길면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법관련 법률전문가(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번)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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