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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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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3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4년 1월 30일에 퇴사하게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연차일수가 며칠인가요?
23년도 발생하는 월차는 다 사용했고,24년도는 사용안함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성실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법정휴가로,
-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근로관계 존속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근로관계 존속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년(23.1.1.~23.12.31.)이 지난 다음날(24.1.1.)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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