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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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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이상인자와 미만인자가 6일 현충일 추가 근로시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주15시간미만-시1.5배, 주15시간이상-2.5배로 계산?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알수없으나,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근로로조건을 변경한 경우라면 1주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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