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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여기는 기업체 인데요, 직원이 출산 휴가 등록을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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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이후 사용한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단위로 신청 또는 휴가 종료후 일괄 신청 가능(단,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등록하시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 부터 확인서 등록, 같습니다.
①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대리인도 신청가능 : 단,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하는 것만 가능
②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휴대폰으로 인증서를 가져온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제출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사업주 작성)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등) 사본 1부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예시> 휴가개시일이 9.3.이라면, 6~8월분 임금대장 첨부, 임금대장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의 확인자 날인 필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출산 전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모자수첩 사본 제출 등)
※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 사업주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중 정부고시 지원금액 상한선까지 지원하고 남은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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