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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를 많이 소진하여 며칠 안남은 직원에게도 연차사용촉진 통보를 해야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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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2.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일부 부서나 일부 직종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전체 또는 소속 근로자 일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기준이나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중 제61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