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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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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날 출근을했을경우 8시간근무자이며, 고정급여를 받는분은 금액을 어떻게지급해야하나요?
1.5배인지 아님 2배를지급해야되는지요?
답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유급수당(100%), 휴일근로수당(100%),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50~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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