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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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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고 업무 분담을 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월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언제부터시행하는건가요?
답변

1.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24.7월 시행) 지원대상은,
① 육아를 위해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②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③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내에서 단축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한도 지원합니다.
* 단축근로자 1명에 다수(최대 5명)의 분담근로자 지정시에도 월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

2. 지원요건은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주당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단축 실
시-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 (5명이하)3. 신청시기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예시) ‘24.7.1 업무분담자 지정시 7~9월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24.10.1 이후 신청
- (지급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4.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고용24 메뉴 미반영상태)

5. 구비서류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별지 제26호의2서식)
②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인사명령 문서, 업무분장 등)
③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제출
* 업무분담자 지정 서류는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업무분담자지원액 등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추가로 제출

6. 지원수준: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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