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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지급 기준에 주15시간 이상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실근무시간 기준인가요 ?
조퇴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그 주는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등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 5인 미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퇴직금적용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 변경으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반복한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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