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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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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월 마지막근무지 월급을 받았는데 아직 고용보험 어플상에 신고내용이 뜨지않는데 이대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7월근무지가 마지막 근무지로 정해지는건가요??
답변
상실신고서 처리여부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kcomwel.or.kr)에서 고용산재보험이력내역서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이내)
1) 홈페이지 : 추가적으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로그인: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본인인증
2)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 이후 가능하며, 퇴직한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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