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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 취득일이 24년 3월 1일입니다.
현재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180일 이상이 되려면 몇월 몇일이 되야 할까요?
- 답변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근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6일의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사시 귀하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신고된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무급으로 처리된 날을 제외하면 됩니다.
- 근로일(월~금), 유급휴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공휴일과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음)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월급근로자가 결근하여 임금에서 공제된다면, 공제한 이후의 일수만 포함됩니다.
-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월력상 180일(6개월)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상기의 기준에 따라 180일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8개월 가량 근무하였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소정근로일수, 유급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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