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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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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년7개월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연월차를 정산하지않고 계속이월하여 퇴직시47개가 남았는데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퇴직시 급여는500만원인데2466200원만 기본급으로하고나머지는수당으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이월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사규 등을 통해 노사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합의된 특정시기까지 연차휴가를 이월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월된 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시기가 경과된 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미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5.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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