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추석 연휴에만 일하는 단기 알바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유급휴일이 도래되기 전부터 근로를 제공해 왔고, 유급휴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다73277),

○ 귀 질의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시의 경우에는 공휴일 첫날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등 유급휴일 전후의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유급휴일 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1주 근로제공하는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