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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추석 연휴에만 일하는 단기 알바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유급휴일이 도래되기 전부터 근로를 제공해 왔고, 유급휴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다73277),
○ 귀 질의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시의 경우에는 공휴일 첫날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등 유급휴일 전후의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유급휴일 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1주 근로제공하는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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