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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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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11개월 사용 후 잔여 1개월을 2월에 개시하여 일수로는 3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11개월이 최근 12개월 내 사용이 아닌 경우
답변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①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잔여개월 수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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