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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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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측에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제출이 필요한가요?
답변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10일, 무급)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네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신청사유, 신청기간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중 '질병'과 '사고'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중이 아닌 이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령'은 만 65세 이상의 가족을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병원진료가 필수적인 요건 아님), '자녀 양육'은 자녀(만 18세 이하)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외,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사업주가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이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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