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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4년 9월10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퇴사처리가 되질않고, 4대보험이 계속 들어가고있는 시점입니다.회사측 대표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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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퇴직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사직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민법상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2.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시라면 귀하께서 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위 기간이 지난 시점에는 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 시점부터는 귀 사용자가 귀하를 구속할 수 있는 고용관계도 법적으로 해지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귀하께서 귀 사용자에게 사직일을 명확히 통보하셨으며 통보된 날로부터 1위 기간이 경과된 경우 귀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사직이 가능하실 것(당해 시점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법상 계약해지에 따른 안내가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