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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직인허증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발급받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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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음).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구비서류 없음)하면 아래 발급기준에 의거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하여 제출
※ 취직인허증 발급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9조)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2. 당해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3.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었을 것
-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춘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보며,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반환하여야 하며,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교부 신청(취직인허증을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 첨부)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