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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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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5년 2월 10일 출산예정일입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남편과 동시에 육아휴직 6+6 신청할 예정인데,
6개월 이후 아내만 6개월을 더 연장할 경우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하며,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합니다.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월별 상한액 적용)
- 모가 6개월 육아휴직을 추가 사용시, 7개월째 부터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상한액 적용)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일반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 월 150만원 → (개선)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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