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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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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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자체에서 위탁사업을 진행중이며 올해 심의를 통과하여 3년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자를 계약를 계약만료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도 무방한지?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현재 근로중인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