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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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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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를 10개월 가량 미납중 입니다 직장에 문의 하여 보아도 매번 곧 처리해 주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오고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갑종근로소득세(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 건강보험료(건강보험법),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 등은 법에 의하여 임금에서 공제(원천징수)가 인정됩니다.
- 따라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체납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까지 합하여 체납처분절차(압류 등)를 진행하게 되므로,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