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장내 괴롭힘,성추행으로 사장님을 신고하고싶은데 저또한 이런일이 처음이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의남깁니다 제가 일을했던만큼의 급여도 보장받고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상시 5인이상사업장적용)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의 어떠한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의심되신다면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법적판단(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 여부 등)을 요청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 소속기관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위 경로로 신고가 가능하며, 자세한내용은 담당감독관에게 질의하여 상담바랍니다.
-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