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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내 괴롭힘,성추행으로 사장님을 신고하고싶은데 저또한 이런일이 처음이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의남깁니다 제가 일을했던만큼의 급여도 보장받고싶습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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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상시 5인이상사업장적용)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의 어떠한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의심되신다면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법적판단(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 여부 등)을 요청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 소속기관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위 경로로 신고가 가능하며, 자세한내용은 담당감독관에게 질의하여 상담바랍니다.
-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