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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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말 알바 해고이후 새로운 대표로 바뀌었는데, 제가 썼던 근로계약서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보험을 뒤늦게 신청하기위함입니다.
- 답변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적법하게 근로자에게 교부되었다면 퇴직 후 재교부를 요청하더라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는 발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