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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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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면 복귀 후 3개월이 되지 않으면 요양전급여 3개월로 계산하나요?
답변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요양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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