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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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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지원3법이 통과하게되면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를 더하여 최대 4년까지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연장 6개월은 미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악기단축근무 최대사용기간은 3년입니다. (육아기1년+육아휴직(1년)*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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