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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지원3법이 통과하게되면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를 더하여 최대 4년까지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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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6개월은 미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악기단축근무 최대사용기간은 3년입니다. (육아기1년+육아휴직(1년)*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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